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도박 홍보사이트 해킹·탈취 수억 챙겨

입력 2016-11-15 08:38
타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도박 홍보사이트를 해킹·탈취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최모(23)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필리핀 소재 사무실에서 타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 도박 홍보사이트 4곳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탈취한 뒤 자신들이 원래 운영자인 것처럼 회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탈취한 사이트별로 도박사이트 광고 배너 8~12개를 게시하고, 배너 1개당 월 150만~500만원 상당의 홍보비를 챙기는 등 총 6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은 해외 서버를 이용했으며, 필리핀 사무실에서 해킹 당시 국내 공범 사무실의 컴퓨터로 원격 접속해 자신들의 IP를 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해킹 피해를 당한 사이트 운영자가 다시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면 사이트 접속을 방해하는 디도스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이 홍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계좌 거래내역상 6억원 상당이지만, 도박 홍보사이트를 3억~5억원 상당에 거래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를 당한 도박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 해커(22)는 렌터카 업체 홈페이지도 해킹해 고객 개인정보 3만건을 입수, 이를 렌터카 업자(45)에게 제공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외제차량의 임대비용(월 12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일당 중 한 명은 SNS에 5만원권 돈다발과 외제차량 사진을 게시하며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도박 홍보사이트에 대해 관계부처에 접속 차단을 신청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