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지침까지…박근혜 대통령 대응 시나리오 '충격'

입력 2016-11-15 06:55
사진=국민일보 DB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나리오는 최순실 사태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작성됐으며 증거인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사진=JTBC 캡처

보도에 따르면 문서엔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이 들어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최씨의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담겨 있다.

또 최씨가 자금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고 기업이 따로 후원한 재단 행사비를 유용했을 때만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도 쓰여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문건의 내용을 충실이 따랐다. 지난달 중순 최순실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문건에 ‘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침에 따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문건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문서작성 경위와 작성자를 분석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문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