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시나리오는 최순실 사태의 결정적인 증거물인 태블릿PC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작성됐으며 증거인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이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과 ‘법적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서엔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이 들어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최씨의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담겨 있다.
또 최씨가 자금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정황은 없고 기업이 따로 후원한 재단 행사비를 유용했을 때만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도 쓰여 있다.
박 대통령은 이 문건의 내용을 충실이 따랐다. 지난달 중순 최순실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문건에 ‘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녹취파일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지침에 따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문건이 증거인멸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때문에 문서작성 경위와 작성자를 분석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문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