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향해 엽총 2발을 발사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6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40분쯤 고성군 죽왕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을 향해 엽총 1발을 발사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1발을 더 발사한 혐의다.
이씨는 총을 경찰에게 빼앗기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가 15일 오전 1시6분쯤 고성군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들은 발사된 산탄을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출소 벽면, 캐비닛 등에 발생한 산탄 흔적으로 미뤄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53분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출동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27%였다.
이씨가 파출소에서 난사한 엽총은 2013년 분실했다고 신고해 허가가 취소된 불법 총기로 확인됐다.
또한 이씨의 차량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실탄 17발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서 총기를 발사한 것을 중대 범죄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기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등 총기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