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선방해용 철망 28개 설치한 중국어선 1척 백령도 인근에서 나포

입력 2016-11-14 15:29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4일 백령도 서방 해역에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0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A호(석도선적, 쌍끌이)는 이날 오전 10시쯤 백령도 서방 24㎞ 해상에서 NLL을 2.8㎞ 침범해 조업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NLL 인근 중국어선을 감시하던 중 중국어선 1척이 NLL을 넘어 남하한 뒤 조업하는 것을 발견해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던 중국어선에는 등선방해용 철망(가로, 세로 1.5m)이 좌우현 총 28개가 설치돼 있었다.

 해경관계자는 “단속 중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면서도 “검문검색 중 어창에서 어획물(까나리 20여톤)이 발견돼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선장(39) 등 선원 11명을 인천으로 압송하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해경은 올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53척을 나포하고 선원 76명을 구속하는 한편 담보금 3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인천해경 김환경 경비구조과장은 “쇠창살, 등선방해용 철망 등을 설치하고 우리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