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지방공무원 전출제한 기간 5년으로 연장

입력 2016-11-14 13:25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선발한 지방공무원의 타 지자체 전출제한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휴직자·장기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업무 범위와 근무 기간도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선발한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근무예정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채시험에 합격해 임용된 지방공무원의 타 지자체 전출제한 기간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현재 전출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임용권자(자치단체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남 신안군이나 경북 울릉군 등 전출 인원이 많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섬이나 벽지 등의 지자체는 단기간에 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5년으로 전출제한을 강화하는 경우 시험 공고 때 반드시 수험생에게 알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휴직자나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에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대체 가능한 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이는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쉽게 전환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정책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원 미달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신규임용시험 과정에서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수험생이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은 기존 공개경쟁임용시험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도 확대한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자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 균형을 유도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다방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