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가족 몰래 서류를 위조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14일쯤 청주에 사는 어머니(73) 집에서 트랙터 키를 찾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해 7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산인 정미소를 독차지하고자 양곡 가공업 지위 승계 신고를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동의했다는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노모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폭행한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도 크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노모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아들 징역 9개월
입력 2016-11-14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