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감금·성폭행 시도 5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16-11-13 15:03
이혼한 전처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5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를 5시간에 걸쳐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자행해 사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1일 낮 12시10분께 전처 A씨(46)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택으로 불러낸 뒤 휴대폰을 빼앗고 “4일 동안 못 나간다”고 말하며 그녀의 얼굴을 한차례 때리고 온몸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흉기를 들고 “너는 여기서 못 나가”라며 협박하고 성폭행 시도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결혼한 양씨와 A씨는 한 달 뒤인 같은해 8월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양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평결했고 남은 4명은 징역 4~5년으로 의견을 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