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국장에서 4만4300달러(5169만8100원)가 든 종이가방이 발견됐다.
13일 인천공항경찰대와 인천공항 유실물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달러 뭉치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이 놓여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달러 뭉치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 7번 게이트 인근 의자에서 발견됐다.
신고자는 70대 노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종이 가방 안에는 100달러를 100장씩 묶은 뭉칫돈 4개와 현금 4만4300달러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공항 유실물센터에 달러 뭉치가 든 종이가방을 인계했다.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발견된 의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돈가방의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중국인 남성이 출국 전 잃어버리고 놓고 간 후 입국 후에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범죄의 연관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6개월 내에 달러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처음 신고한 70대 노인이 모두 가져간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조항에 따르면 6개월 이내에 달러 뭉치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신고한 70대 노인이 모두 가져가게 된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노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돈은 국고로 귀속된다.
달러 주인이 나타날 경우 신고한 70대 노인에게 5~70% 보상을 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