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6만원 범칙금 고지서 던져…벌금 200만원

입력 2016-11-13 11:47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3시2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침범으로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뒤 단속 경찰관에게 고지서를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5분 전인 이날 오후 3시10분쯤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단속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