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입력 2016-11-12 14:01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 대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광장에서 시작해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4가지 경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을 근거로 청와대 방향인 경복궁역까지의 행진을 제한했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