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와 횡령 혐의 엘시티 이영복 영장 청구

입력 2016-11-12 09:38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66)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밤 서울에서 검거돼 부산으로 압송된 이영복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11일 밤 11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중 열릴 예정이지만 이 씨가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500억 원 이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조성을 사실상 이씨가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 씨를 구속하는 대로 엘시티와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은 물론 전체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확인해 정·관계 로비와 각종 특혜 의혹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이씨는 지난 8월 8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잠적해 수배됐다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 부산시 등 공공기관의 특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 초 부산시와 해운대구, 해운대구의회, 부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엘시티 부지 용도가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경위, 10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한 배경,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학로 기자 hr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