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이영복 구속영장 청구… 횡령·사기 등 혐의

입력 2016-11-12 09:33 수정 2016-11-12 09:38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1일 오후 11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중 열릴 예정이지만 이 회장이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사실상 이 회장이 지시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엘시티와 관련해 제기된 특혜 의혹은 물론 전체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를 확인해 정·관계 로비와 각종 특혜 의혹을 본격 수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8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잠적해 수배됐다가 지난 10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