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최순실특검법’ 발의…野 합의로 특검 한 명 추천

입력 2016-11-12 00:43 수정 2016-11-12 01:26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1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야3당 합의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안’은 국회의장과 야3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 합의로 한 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대상에는 박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비서실 소속 전현직 공무원,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포함시켰다. 수사팀은 특별검사 이외에 특별검사보 5명 이내,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 50명 이내 등 최대 125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보고,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노 원내대표는 “더 이상 검찰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맡겨 둘 수 없다”며 “하루 빨리 대통령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난 모든 사람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