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신중절수술(낙태)을 한 의사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려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무산됐다. 불법 낙태를 한 의사에게는 종전처럼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유지된다. 의사협회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처벌 강화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으로, 복지부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하도록 했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수정해 일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을 하향조정한 수정안을 11일 내놨다.
수정안은 성범죄, 대리수술 등 주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선 12개월 이내로 유지했다. 반면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과실로 투약한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1~6개월 범위 내로 자격 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당초 8가지로 분류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6가지로 유형화했다. 특히 의협이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크게 샀던 낙태의 자격 정지 기간은 1개월로 유지했다. 허가 받지 않거나 오염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고의·과실로 투약한 경우와 함께 자격 정지 기간이 가장 짧다. 불법 임신중절수술은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또 현행 의료법령에 명시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다른 용어를 검토해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낙태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 정지 기간이 ‘도로 1개월’로 줄어들면서 복지부가 낙태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개정안을 추진하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낙태 문제 자체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문제인 데다 낙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처벌 수위만 높이려해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불법 낙태 의료인 자격정지 12개월에서 ‘도로 1개월로’
입력 2016-11-1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