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창문이 흰 종이로 가려져 있다. 팔짱 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이 보도되면서 비난이 커지자 아예 건물 안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7일 검찰 관계자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 장면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맞은편 약 300m 떨어진 건물에서 촬영됐다.
네티즌들은 창문을 가린 검찰의 태도가 ‘황제 소환’을 증명한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부끄러운 검찰의 자화상이다. 역사에 남을 장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