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대 물뽕 마약제조자 검거

입력 2016-11-11 11:11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출(4년간 763회, 총 4764kg)한 J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J씨가 수출한 물품은 원료물질이지만, 그 자체로도 물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화학물질이다. J씨가 밀수출한 양은 ‘물뽕’ 21톤(5000억 상당)을 제조할 수 있고, 이는 7백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서울본부세관은 관세청 국제 밀거래 자료와 뉴질랜드세관의 정보를 근거로 금년 6월 수사에 착수했고, 잠복수사 등을 통해 밀수출자가 J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현품 일부와 밀수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J씨는 대학에서 섬유고분자학을 전공하고 섬유회사 연구실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실험실용 시약을 판매했다. 원료물질을 수출하려면 관련 부처로부터 수출입업자 허가와 수출할 때 마다 승인을 받아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해야 하나 J씨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세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수출품명을 “샴푸”, “린스”, “산업용세척제”, “화장품”, “섬유유연제” 등으로 위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고 대금결제도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 페이팔계정과 전자화폐로 거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