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50대 배움터 지킴이(스쿨폴리스)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부장판사 김승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할 배움터 지킴이가 오히려 학생을 강제 추행했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지난 3월 14일 오후 5시쯤 합천군 야로면 모 고등학교 창고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해 찾아 온 여학생(18)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며 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이 학교에서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교폭력 예방 등의 일을 담당하는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해왔다. 해당 학교는 경찰로부터 학생의 피해사실을 접한 직후 A씨를 해고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한번 안아보자” 여고생 껴안고 뽀뽀한 배움터 지킴이 집행유예
입력 2016-11-11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