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로를 위장해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65·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부탁으로 함께 범행을 저질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 여동생(52)과 지인 최모(57)·이모(56)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0년∼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3년 “남편(사망 당시 54세)이 의처증 때문에 자신을 괴롭힌다”며 여동생에게 남편 살해를 부탁한 혐의, 여동생은 다시 지인 최씨에게 형부를 죽여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씨에게 살인을 부탁한 혐의를, 이씨는 부탁을 받고 경북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하던 박씨 남편을 1t 화물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사고 후 박씨 남편은 숨진 채 발견됐다.
범행 후 박씨는 보험사 2곳과 자동차보험사 1곳에서 5억2000만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 이 사건은 뺑소니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했지만 지난해 말 누군가의 제보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13년 전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인 혐의 60대 여성 징역 15년
입력 2016-11-11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