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중국에서 해외 가짜 유명 상표(짝퉁) 시계를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2개 밀수조직을 적발해 총책 A씨(45)를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다른 총책 B씨(43)를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광저우 판매상에게서 롤렉스 등 41개 명품 브랜드 짝퉁 시계 2800여개(정품 시가 500억원 상당)를 개당 10만∼20만원에 구입해 밀수입한 뒤 이 중 2700여개를 인터넷 짝퉁 시계 판매 사이트 등에서 개당 30만∼70만원씩 받고 판매해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판매업자, 서버 등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유동IP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