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수원지법에서 진행됐던 이혼 소송이 ‘관할 지역’인 서울가법으로 이송될 예정이라서 ‘중복 소송’을 정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건이 이송되면 1심부터 다시 새롭게 재판이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이날 취하했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가 심리해 왔다.
2014년 시작된 이 사장과 임 고문의 이혼 소송은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이 사장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부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재판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결정했다. 임 고문은 그보다 앞선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별도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이 사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며 1조2000억원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