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도 최순실 입김? 성형외과 원장 수상한 위촉

입력 2016-11-10 17:28

서울대병원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김모(56)씨를 외래진료교수로 위촉하는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김씨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은 김씨를 지난 7월 5일 강남센터의 성형외과 외래진료교수로 위촉했다가 2주 만인 같은 달 21일 해촉했다. 강남센터에는 성형외과가 없다. 여기에다 김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다.

서울대병원이 김씨를 위촉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진료 요청을 받자 서울대병원은 분원인 강남센터에 김씨를 외래진료의사로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씨를 위촉했다.

여기에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김씨 위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서 원장은 김씨를 위촉하기 위해 김씨의 자격을 임상교수에 준한다고 인정해줬다.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외래진료의사로 위촉되려면 의과대학 등에서 임상교수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김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자격을 얻었다.

서 원장의 뒤에는 최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 원장은 지난 5월 병원장으로 부임했다. 김씨는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세 차례나 동행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자 서울대병원 측은 “7월 초 중국 국적의 VIP가 강남센터에서 김씨에게 리프팅 시술(녹는 실로 주름을 펴는 시술)을 받고 싶다고 연락해 김씨를 외래진료교수로 위촉했다. 하지만 이 VIP가 시술을 받지 않아서 김씨를 다시 해촉했다”고 10일 해명했다. 다만 이 VIP가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서울대병원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김씨 위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촉했다’고 설명했었다. ‘외래진료의사 관련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을 따랐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최씨가 차병원 계열의 ‘차움병원’에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신 처방받아 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병원이 그동안 받은 정부 지원에도 각종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차병원 측은 “최씨가 여러 차례 병원을 찾은 건 맞지만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