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관광버스 전복사고 끼어들기 70대 구속

입력 2016-11-10 15:59
지난 6일 발생한 관광버스 전복사고와 관련, 사고 직전 끼어들기를 해 사고를 유발한 70대 윤모씨가 구속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윤모(76)씨를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2분쯤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75)씨 등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로지 주행차로만 진행했을 뿐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다”며 “버스가 넘어진 것을 봤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