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영동고속도로 서원주IC만 빼고 11일 개통

입력 2016-11-10 15:27
제2영동고속도로가 11일 0시 개통된다. 승합차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터널 부근을 달리고 있다.

경기도 광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56.95㎞ 길이의 제2영동고속도로가 11일 0시 개통된다. 

그러나 전체 7개 나들목 중 원주를 직접 연결하는 서원주 나들목(IC)만 개통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0일 원주시와 제이영동고속도로에 따르면 서원주 나들목은 2011년 착공된 전체 공사와는 별도로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해 다음달 20일쯤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원주시의회가 서원주 나들목의 운영비 부담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어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나들목 개통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운전자들은 서원주 나들목이 개통될 때 까지 중앙 또는 영동고속도로 내 나들목인 원주·북원주·남원주 나들목까지 20여분을 더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할 형편이다.

당초 광주~원주 고속도로에는 서원주 나들목이 계획돼 있지 않았다. 

원주시는 2012년 원주기업도시의 성공적 분양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나들목 설치를 요구했고, 나들목 건설비용 578억원과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치 허가가 났다.

그러나 최근 시행사인 제이영동고속도로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원주시에 연간 8억원씩 30년간 240억원의 운영비 지원을 담은 협약 체결을 시에 요구하면서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원주시의회는 2012년 원주시가 업체와 맺은 협약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협약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가 건설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나들목 운영비까지 추가로 떠맡는 것은 불공정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원주시의회는 “시의 열악한 재정과 시민의 혈세로 운영비를 메워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시설물이 국가에 귀속된 만큼 운영비는 소유권자인 국가와 운영사인 제이영동고속도로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도 의회 반대에 부딪치자 제이영동고속도로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이영동고속도로는 당초 협약대로 운영비를 원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이영동고속도로 관계자는 “당초 원주시의 요청과 협약에 따라 서원주 나들목 건설이 진행된 만큼 협약내용이 그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도로는 영동고속도로와 비교해 서울 상일 나들목∼원주 간 거리가 15㎞ 짧아 77분 가량 걸리던 통행시간이 54분으로 단축된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