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편과 강용석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시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소(訴) 취하서 등 중요한 서류문서를 위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신문에서 김씨도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강용석 변호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 시키는 대로 했다”며 “위법행위인줄 알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남편 A씨의 동의 없이 허위로 꾸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지난해 4월 남편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편 A씨는 지난해 1월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을 주장하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