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물·차량 고정하지 않고 운항한 선박 무더기 적발

입력 2016-11-10 14:21
 제주에서 차량이나 화물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고 운항한 화물선과 도항선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화물선 S호 선장 조모(63)씨와 도항선 W호 선장 김모(57)씨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화물선박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선박들은 차량이나 화물을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선박 검사 기관에서 적재지침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선박은 기상 악화 시 선체가 기울어지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과 같이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선체가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해경은 화물선 및 도항선의 적재지침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