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830여 만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학생 선수 훈련비에서 영양식비 명목으로 613만원을 총 24회에 걸쳐 교직원이나 학부모,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시상이나 격려 목적으로 254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 중 163만5000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별도로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교장은 감찰이 시작되자 가지고 있던 상품권 52만5000원 어치를 감사반에 반납하기도 했다.
A교장은 이 학교 운동부의 격려금 60만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A교장은 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7400여만원 상당의 차량 임차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학교 급식비 110여 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의혹도 받고 있다.
A교장은 교직원 친목회 행사가 있을 때 자녀 회사의 법인카드로 7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결재한 후 아들 또는 자신의 통장으로 돌려받았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국민신문고에 A교장 관련 비리 의혹이 접수되자 감찰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해 중징계 요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교장은 감사 결과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