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한강에 미처리 하수·분뇨 방류한 환경업체 적발

입력 2016-11-10 11:44 수정 2016-11-10 11:48
한강에 7년 간 정상처리 되지 않은 분뇨와 하수를 무단 방류해온 환경업체가 적발돼 끈벌레와 녹조의 원인이 수질오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모 환경업체 전 대표이사 A씨(58), 사내이사 B씨(52)와 C씨(59) 등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심야시간대에 234회에 걸쳐 2134시간 동안 서울시 등 10개 구의 하수·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강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난 경우 최초 침전과 미생물 처리, 최종 침전 등 3단계 절차를 밟지 않고 1단계만 처리한 뒤 방류하는 바이패스 방법으로 무단 방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업체는 2001년 8월 서울시와 물재생센터(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서울시 9개 구 및 광명시의 하수·분뇨를 처리해왔다.

경찰 수사결과 이 업체는 5㎜ 이하 적은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주로 심야 시간대에 ‘최초침전지→포기조(생물반응조)→최종침전지→소독한 후에 한강으로 방류’하는 정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초침전지만 거쳐 방류하는 바이패스 방법으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하수 등을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무단 방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정하고 있는 수질 기준이 유입된 시점보다 방류 당시 오염도가 오히려 더 높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 하구에서 어업을 해온 행주어촌계는 그동안 “한강의 수질오염으로 끈벌레 출연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서울시가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선상시위를 수차례 벌이고 이 업체를 오폐수 무단 방류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