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층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총장이던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굳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중앙대 총장 출신인 박 전 수석은 2011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된 이후 2012년~2013년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기 위해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중앙대에 단일교지 인정 특혜를 준 뒤 중앙대와 두산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권 6314만원,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이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었다.
대법원은 박 전 수석이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될 무렵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연협찬금 3000만원과 현금 500만원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편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전 중앙대 이사장)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본분교 통폐합 등에 박 전 수석이 힘을 써주는 대가로 앞서 언급된 두타 임차권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중앙대 특혜 대가로 두타 임차권… 박범훈 전 교문수석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6-11-10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