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40년간 지적장애인 무일푼으로 일 시킨 70대 검거

입력 2016-11-10 09:34
지적장애를 않고 있는 80대 노인에 대해 40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4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준사기·감금·횡령 등)로 최모(7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지적장애 3급인 A씨(80)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976년부터 지난 9월까지 40년 동안 진도군 소재 자신의 논과 밭, 김 가공시설 등지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을 관리하면서 2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연고가 없는 지적장애인 A씨를 데려와 자신의 호적에 이름 올린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농사용품을 넣어두는 창고에서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동부 최저 임금 기준을 토대로 1억2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연고가 없는 A씨를 데려와 호적에 올린 뒤 가족처럼 돌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백내장 수술, 치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한편 가족을 찾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