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렌터카에 6시간동안 가둔 혐의(특수감금치상)로 박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낮 12시쯤 광주 광산구 한 카페에서 1개월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 A(20)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돌변했다. 박씨는 “헤어지려면 이별여행을 가야한다”며 A씨를 자신의 K5 렌터카에 태운 뒤 성분을 알 수 없는 약통과 주사기 2개를 보여주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들이대고 전남 영광을 거쳐 서해안고속도로 모 톨게이트 부근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5시간40여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 당진 송악 톨게이트 부근을 운행하던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이 과정에서 팔 등에 찰과상을 입는 A씨는 부근 관광버스 문을 두드려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에 구체적 범죄 피해를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7분쯤 경기도 안산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하고 렌터카에서 흉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박씨가 지난 8일 새벽에도 A씨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시도한 점과 흉기를 사용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렌터카에 억지로 태워 6시간 감금한 20대 남자
입력 2016-11-10 07:45 수정 2016-11-10 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