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부근에서 발생한 산악회 버스사고와 관련, 끼어들기를 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윤모(76)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32분쯤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 뒤따르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75)씨 등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2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36명 사상 산악회 버스' 끼어들기 한 승용차 운전자 구속
입력 2016-11-09 22:17 수정 2016-11-09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