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해상수색구조협정 12일 발효

입력 2016-11-10 06:00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정부 간 해상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12일 발효된다고 11일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 9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양국 정상회담 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막심 소콜로프 교통부장관이 서명한 후 각각 자국에서 국내 절차를 밟았다.

이번 협정은 1990년 일본, 2007년 중국에 이어 3번째 양자 간 해상수색구조협정이다.

안전처는 이번 협정 발효로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연해주해역, 서베링해 등)에서 우리나라 선박 사고시 러시아 당국과 한층 더 신속하고 긴밀하게 수색 및 구조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경본부는 한·러 수색구조협정의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양국 수색구조센터(RCC)간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해상수색구조 활동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간 해상사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