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이른바 ‘햄버거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누구보다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를 당한 끝에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40시간 동안 굶어 쇠약한 4세 딸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욕실 바닥에 내던지고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고인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 혼인한 뒤 2012년 1월 딸 D양을 출산했으나 2012년 4월쯤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고, 자신의 계모와 함께 살면서 D양을 양육하던 중 결국 지난해 3월 5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D양의 친권자로 지정되고, 이 때부터 D양은 조부모와 생활하다 지난 4월쯤 보육원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7월4일쯤 D양을 양육하기위해 보원으로부터 데리고 왔다가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 7월 9일쯤 인천 남구로 이사했으나 유흥업소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및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아직 4세밖에 되지 아니한 D양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쉽게 흥분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딸 D양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딸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 몽둥이나 세탁소용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다.
D양은 엄마와 함께 거주하는 직장동료 B씨(27·여)와 그의 남자친구 C씨를 따라 간 강원도 속초 여행에서 저녁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 오전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B씨 등 2명도 지난 7월 29일과 D양이 숨지기 전날인 8월 1일 오전 11시쯤 손바닥으로 D양의 팔과 다리를 2차례씩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D양이 햄버거를 먹은 뒤 양치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햄버거 사건 아동학대치사 20대 엄마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6-11-09 16:38 수정 2016-11-09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