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도로는 주말 밤 고가 외제차와 불법 개조차량을 몰고 온 이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재연하는 아찔한 장소로 변질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9일 새만금방조제 도로 등에서 불법개조 차량과 고가의 슈퍼카를 이용해 제한 속도 이상으로 주행하고 불법 레이싱 경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37)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차량정비업자 박모(34)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새만금방조제 도로 직선구간(제한 속도 시속 80㎞)에서 불법 속도 경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시속 200∼300㎞ 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타고 와 주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편도 2차로에서 레이싱을 했다.
이들의 경주 차량은 국산차가 많았지만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를 비롯 닛산 GT-R, 벤츠C63-AMG, BMW-M3, 폭스바겐 시로코R, 포르쉐 등 고가의 외제차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전자제어장치를 바꿔 출력을 높이고 굉음을 내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무원과 대학생·사업가·회사원 등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 카메라가 없고,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 2㎞ 구간에서 불법 경주를 했다.
이들이 한 경주는 롤링과 드래그로 레이싱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방식이다.
롤링은 차량을 서행하다가 수신호가 떨어지면 특정 구간을 가속해 빠르게 주파하는 사람이 이기고, 드래그는 차량을 출발선에 멈춘 상태에서 출발해 누가 먼저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겨루는 경기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불법 경주에 참가한 차량 3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동호회에 번개 모임 글을 올리거나 소문을 듣고 모여 불법 경주를 벌였다”며 “불법 경주는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