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 인천공항” 인천, 특별·광역시중 가장 넓은 도시 “등극”

입력 2016-11-09 14:47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국제공항지역내 미등록되어 있는 잔여공유수면 38개구역 544만2000㎡에 대해 토지 신규등록을 실시해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를 작성·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일대 영종도의 지번부여를 계기로 전국 최대 면적이 된 인천의 신규 토지 위치. 빨간색 부분이 신규 토지다. 인천경제자구역청 제공


이번에 등록된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매립공사를 시행해 이미 등록한 공유수면 1·2단계 4087만1000㎡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잔여공유수면은 2012년 12월 17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이 승인돼 같은해 12월 19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매립공사를 실시한 뒤 지난 10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 토지를 등록하게 됐다.

 이 같이 인천국제공항지역내 모든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됨에 따라 지금까지 면적에 대한 정확한 통계기준이 없어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잔여공유수면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관리됨으로써 특별·광역시중 최대면적을 확보해 인천시 가치를 재창조하게 됐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권 보호 및 자산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토지 신규 등록에 따른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취득세 약 4억5000만원 및 매년 20억여원의 재산세 부과 등의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