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 편의 높이고 오·남용 방지

입력 2016-11-09 12:5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우려돼 번호를 변경할 경우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우려되는 사람은 행정기관에 신청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병을 제외한 뒤 6자리가 변경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 신청자가 주민번호를 유출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에게 유출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유출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또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변경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신청서나 입증자료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정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신청인이 사정변경으로 변경 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하려 할 경우에는 변경위원회의 심의 전에는 취하할 수 있게 했다.

또 주민번호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자료 조회 범위는 법에서 정한 전과·신용정보조회 외에 수사경력, 체납·출입국기록, 해외이주 신고·금융·보험정보로까지 확대했다.

이 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일인 내년 5월 30일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