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자신의 환자가 인터넷에 올린 ‘성형수술 부작용’ 글을 삭제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재정)는 성형외과 원장 A씨가 환자 B씨(여)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안면윤곽, 돌출입 수술을 받았다가 입천장에 천공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글을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70여 차례 올렸다. B씨는 글을 올리며 A씨 실명과 병원 이름, 자신의 증상을 촬영한 사진 등을 첨부했다.
A씨 측은 “B씨가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영업상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글을 삭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씨가 올린 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게시물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성형 부작용' 인터넷 글 삭제 요청한 강남 성형외과 원장…법원 "신청 기각"
입력 2016-11-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