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탈북자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2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41) 집으로 찾아가 흉기와 주먹을 휘두르고 침을 뱉었다. B씨가 하루 종일 쿵쾅거리는 등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A씨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며 “주먹과 흉기를 휘두르고,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 흉기 휘두른 20대 탈북자 '징역형'
입력 2016-11-09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