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의경 투입, '인권침해' 주장
군인권센터는 현역 의무경찰을 중심으로 집회 투입 금지 가처분신청인단을 모집해 의경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소송인단은 지난 7일 오후부터 10일 오후 9시까지 현역 의경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다. 소송인단이 꾸려지면 서울행정법원에 의경 집회 투입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12일 집회는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해 야기된 것인데 대통령의 잘못으로 촉발된 하야 집회에 의경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경들이 경찰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생명과 안전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경처럼 전환복무형태로 근무하는 의무소방대원은 직접적인 화재 진압에 투입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정되는데, 의경은 치안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하는 역할을 강요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군인권센터는 “직업경찰이 선두를 맡고 의무경찰은 보조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찰당국이 시위대에게 의경의 안전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대한민국 집회 자유 '국제 기준 미달'
이날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 내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정책보고서를 내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제인권법과 헌법상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법 규정·관행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고 못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권리이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단지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최자를 처벌하고 경찰이 집회를 금지·제한하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꼬집었다. 집회 현장의 차벽, 대규모 경력 배치, 집회 해산을 위해 물대포가 운용되는 방식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집회시 불법적 물리력 사용에 대한 책무성 담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더 늦기 전에 불법적 물리력 행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2일 청와대로 행진할 수 있을까
민주노총측은 이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다는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참가자 10만명은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집회를 마치고 오후 5시부터 광화문으로 출발해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 교차로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와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신교동 교차로는 청와대 외벽에서 200m 가량 떨어져있다.
민주노총은 “집회·시위를 항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한다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집회 목표이므로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집회에 행진 금지 통고를 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위대는 광화문광장에서 종로, 을지로를 거쳐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법원은 “집회 당일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
전수민 이가현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