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풍 예방 산후보약 복용시기와 방법은…

입력 2016-11-08 15:20

얼마 전 출산을 한 A씨(34세)는 출산 후 골반이 쑤시고 손발이 저리는 등 보이지 않는 통증이 계속되어 지인들의 추천으로 한의원을 찾아 산후풍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산후풍(産後風)이란 말 그대로 산후에 바람을 맞는다는 의미로, 출산 후 혹은 유산 후에 몸의 관절이 아프거나 시리고 기운이 없는 등의 전신증상을 말한다. 출산으로 쇠약해진 가운데 찬바람을 맞거나 약해져 있는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등 산후조리를 잘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후조리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출산 후에는 출산의 고통이나 출혈·수술 등으로 몸의 기혈이 매우 쇠약해지기 때문에 적어도 6주이상 시간을 두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제왕절개 수술, 과다 출혈, 임신 중 영양장애 등을 겪은 후에는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산후풍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산후풍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으로 산후보약 복용을 생각하는 산모들이 많다. 출산 이후 생긴 노폐물과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고 관절까지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원장(한의학박사)은 “산후보약의 복용시기는 자궁과 체내에 남아있는 노폐물인 어혈(瘀血)의 원활한 배출과 기력회복을 위해 출산 직후부터가 좋으며, 모유수유 중일 경우에는 모유수유 중에 아기에게 전달되어도 안전한 한약재만을 선별 처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산후보약은 산모뿐 아니라 자연유산이나 계류유산 후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는 유산도 반산(半産)이라 하여 산후보약 복용과 산후조리로 건강을 회복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계류유산이란 임신이 되고 초음파에서 아기집도 보이나 발달과정에서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 혹은 보통 20주이내 임신 초기에 사망한 태아가 유산을 일으키지 않고 자궁 내에 잔류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한편, 산후보약은 임신과 출산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단, 사용가능 기한이 임신증명서상의 출산일자 2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국민행복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