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백건의 허위신고를 자행한 50대 여성이 결국에는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A(55·여)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6일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불상자가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폭행했다”고 112 허위신고 해 수개월에 걸쳐 존재하지도 않는 용의자를 찾게 하는 등 실제 범죄가 없음에도 폭행·성폭행·주거침입·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년간 435회에 걸쳐 112로 허위신고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7일에는 과거에 허위 신고 한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자살 하겠다”며 담당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해, 술에 취해 넘어져 상처를 입거나 또는 실제 범죄 피해가 없음에도 경찰에 누군가로부터 폭행·성폭행·주거침입·절도 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사실로 신고를 한 뒤 주변 사람들을 용의자로 지목해 분쟁을 야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주위 사람과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폭언이나 폭행 등을 유도했다”며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수년간에 걸쳐 112와 관할 지구대에 무차별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수원중부서는 A씨의 행위를 묵과하면 112신고 처리 및 각종 수사업무, 지구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해 허위신고 등이 접수된 유관부서간 수사 TF팀을 발족해 그간의 신고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되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1년간 무려 435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결국…
입력 2016-11-08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