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교육감 친인척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경남교육감의 선거사무장(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박모(55)씨, 교육감 친인척 진모(55)씨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교육감 친인척 최모(5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기소된 피의자 중에는 교육감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일출산악회 총무 한모(46)씨와 교육청 공무원 김모(54)씨,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 정모(50)씨도 포함돼 있다.
박씨와 진씨, 한씨 등 3명은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남교육청 발주 학교 안전물품(창문안전 난간대 등) 납품 알선에 관해 업체로부터 29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과 교육감 외종사촌 형인 최씨는 2015년 9월 경남교육청 발주 학교 안전물품(금속제창 교체)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2015년 10월 경남교육청 발주 신설학교 공사의 태양광 발전설비 등 납품 알선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공급액의 2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씨는 2015년 9월 경남교육청 발주 학교시설물(LED) 납품 알선 명목으로 브로커 정씨로부터 업체의 주식 1665주(액면가 1665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진씨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청 시설직 공무원인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LED 납품 선정과 관련해 정씨로부터 주식 2450주(액면가 2450만원)를 아내의 명의로 받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아내 계좌로 12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주식과 돈을 아내 명의로 받아 챙기면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허위의 투자협정서, 거래내역 등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범죄 수익을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 등에게 돈과 주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경남교육청 납품비리, 교육감 친인척 등 5명 구속
입력 2016-11-08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