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해 회원 500여명에게 50억원 대의 피해를 입힌 사기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해 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홀인원골프 대표 A씨(57)와 자금관리인 B씨(56), 회원모집책 C씨(57)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지부장 2명을 불구속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전국 골프장을 이용한 후 업체에 알려주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광고한 뒤 회원을 모집하고 가입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524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회사의 본사는 서울에 두고 있으나 다른 직원들이 없이 회원들이 요청한 그린피를 송금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고 대다수의 지점을 부산·경남에 두고 회원을 모집, 피해자의 대부분이 부산·경남지역 개인사업자들이었다.
이 사업은 회원가입비보다 회사가 그린피로 지출해야하는 금액이 훨씬 많고 판매사원 수당이 30~40%에 이르는 구조여서 처음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창업 9개월 만에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서비스를 중단했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한 뒤 잠적했다가 체포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홀인원골프 대표 등 3명 구속...회원 500여명 50억대 피해
입력 2016-11-08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