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보상금 부정수급한 한국골재협회 간부 등 8명 검거

입력 2016-11-08 09:22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한국골재협회 간부 등 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허영범)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수 억원의 정부보상금을 부정수급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로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노모(6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정비 소유권 명의를 허위로 빌려준 혐의(사기)로 부회장 김모(68)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지회장 노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에서 정부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준설선 등 장비 소유권을 대상업체 소유로 위장하고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위조해 5억원의 정부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회장 김씨 등은 노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2012년 8월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으로 골재 채취가 제한돼 골재채취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수중 골재채취업자들에게 구조 조정 및 지원 차원에서 수중 골재채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폐업보상금 준설선 등 필수적 장비에 대한 매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는 관련 사업비 4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육상 골재채취업체 K사가 수중 골재채취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자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및 부산국토관리청의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이사로서 보상지원금 지급결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보상금 지급 대상 업체인 S사 대표 김씨에게 보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허위의 매매 거래를 통해 자신 소유 장비를 S사 소유 장비인 것처럼 소유권을 변경해 이를 알지 못한 국토관리청이 S사에 골재채취업 구조 조정에 따른 정부보상금 5억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밀양시에서 발주한 4대강 준설토 상차대행 용역 공사 과정에서 현장감독 밀양시청 7급 공무원에게 골재판매권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 한국골재협회 부산·경남지회장 최모(69)씨와 밀양시 공무원 이모(46)씨를 구속한 바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