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8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성매매 업소에서 사용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로 A씨(2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월 17일 자신의 성매매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10만원권 수표를 PC방 컬러복사기를 사용해 14매 위조한 후 이튿날 대구 한 성매매업소에서 위조 수표 2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위조 수표가 발각 되도 성매매업소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사용했는데 위조 수표를 받은 업주가 이를 모르고 다른 곳에 수표를 사용했다가 위조 수표 임을 드러나 검거됐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성매매업소 사장이 위조 수표로 다른 성매매업소 이용했다가 덜미
입력 2016-11-08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