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건 수사에 상부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 의원 캠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누리당 경선 투표권을 가진 당원 6명에게 현금 30만원과 빨간 목도리를 선물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경찰청 수사국 내에 수사기획과장을 팀장으로 진상조사팀을 구성한 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부터 과장, 수사2계장,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서 수사과장, 지능팀장, 팀원 전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달 31일 마무리됐다.
남대문경찰서 소속 차모 경위는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려 했다. 경찰이 계급사회이기도 하고 상부 지시에 따라 (신속히) 하지 못했다”며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다.
경찰은 “차 경위는 수사 초기부터 통신영장 등 신속한 강제수사를 주장했는데 수사과장과 다른 수사관들은 금품 수수자의 진술이 불분명한 점, 선거를 앞둔 음해성 첩보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자고 결론지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런 회의 결과를 전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용어 등에 대한 소통이 부족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해당 경찰관이 본인 의사대로 수사가 흘러가지 않자 그것을 수사과장의 부당한 지시로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지휘는 수사과장이 했지만 이 역시 팀원들과 회의를 해서 내린 결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