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한 36명 검거

입력 2016-11-07 14:44
위험물 운송 대형 화물차량(탱크로리)과 관광버스 등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운전기사 3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기사 이모(36)씨 등 6명과 관광버스 기사 박모(62)씨 등 11명,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 신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 등은 화물차량 시속 90㎞, 관광버스 시속 110㎞로 설정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20만~30만원을 주고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등지에서 차량에 부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에 입력된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작했다.

이런 수법으로 한 관광버스는 최고속도를 시속 150㎞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운전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속도로 운전하면 지루하다거나, 속도를 높여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하려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