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경비 4억5000만원 횡령한 구미지역 모 회사 노조위원장 구속

입력 2016-11-07 13:42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후생복지 자금 등 4억5000만원 상당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미지역 모 회사 노조위원장 A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지역 모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일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회사와 이면계약을 통해 노조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자금 명목으로 3억8400만원을 받아 그 중 3억7800만원 상당을 개인주택 건축비,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다.
 
 A씨는 또 2010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체육대회 경비, 워크숍 경비 등을 부풀려 집행하는 방법으로 7200만원 상당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개인주택 건축, 외제차 구입, 주식투자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5년 9월부터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내리 5선을 한 A씨는 최근까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위원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