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암컷대게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선장 등 3명 구속

입력 2016-11-07 13:33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 등을 도와 암컷대게를 불법 포획한 김모(44)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몸체 9㎝이하의 대게 3만5000여마리(시가 1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장 이씨 등이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등을 사들인 도매상은 포항지역 조직폭력배인 김모(39)씨 등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창고에 암컷대게 등을 대량 보관하며 택배를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이씨로부터 암컷대게는 마리당 800원, 체장미달 대게는 1500원에 구입한 후 2배가 넘는 금액으로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암컷대게의 무차별적 불법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