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에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장모(50)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제조 원료를 공급한 선박급유 유통업자 진모(48)씨 등 6명과 가짜 경유를 판매한 이모(51)씨 등 주유소 업주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차량용 경유 판매 자격이 없는 진씨로부터 선박급유용 경유를 납품받아 판매한 김모(51)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 6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와 섞어 만든 가짜 경유 44만ℓ(5억2000만원 상당)를 7개 광역시·도 주유소 11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상급유용 경유 250만ℓ(27억원 상당)를 5개 광역시·도 주유소 22곳에 부가세나 법인세를 제외한 가격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가짜 경유 생산 총책 장씨는 제조·자금·유통 등 각자의 역할을 전담하는 조직을 꾸린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유사와 주유소, 선박급유 유통업자로부터 경·등유를 매입한 뒤 잠정 폐업한 전남 영암과 전북 익산의 주유소를 임대, 정상 경유와 식별제를 제거한 난방용 등유를 8대 2의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등유에는 식별제가 투입돼 있으며, 식별제는 등유가 섞인 경유에 시약을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해 가짜 석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이들은 탱크로리에 여과 장치를 설치한 뒤 등유에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활성탄을 넣어 식별제의 식별 기능을 제거하고 경유와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를 싼 값에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구조상 대리점을 통해 주유소로 석유를 납품할 경우에는 법인·부가세 등이 포함되지만, 이들은 가짜 유류를 무자료로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납품했다.
전남 여수에서 선박급유 유통업을 하는 진씨도 규정을 어기고 선박용 유류를 시세보다 싼 값에 주유소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유소 업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유류를 사들여 이윤을 남긴 뒤 단속과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운영자 명의를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소 업주들은 유류 납품·사용량을 주 단위로 석유관리원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가짜 경유나 선박급유를 불법 거래하면서 세금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운영자 명의를 변경한 뒤 달아난 주유소 업주 17명을 추적하는 한편,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가짜 경유 제조·판매해 수억원 챙긴 일당 6명 구속
입력 2016-11-07 13:02